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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천' 시대를 보고 싶다
김지헌 기자
2025.08.05 07:00:20
상법개정, 세제개편안 엇박자...정책 일관성 가져야
이 기사는 2025년 8월 4일 16시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김지헌 기자]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국내 증시가 요동쳤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3.88%, 4.03% 급락했다. 증시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 건 후보 시절만 해도 5000이라는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국장 랠리가 펼쳐졌다. 당선 한 달도 되기 전인 지난 6월 20일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단기간에 이행하며 시장에 신뢰감을 준 덕이다. 상법 개정의 세부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명확했다.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 등 모두 같은 방향이다.

그러나 상법개정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코스피 5000'을 향한 정책 기조와 결이 달랐다. 이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복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기존의 입법안(20%)보다 대폭 높아졌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고, 증권거래세도 다시 인상됐다. 감액배당에 대한 대주주 과세를 시행키로 하면서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조세정책이 증시 활성화만을 목표로 할 순 없다. 세수 확보나 조세형평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정부 역시 양도소득세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 감액배당 과세 도입 등은 조세형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조급하고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감액배당 과세의 경우 다수의 전문가들이 세법 개정이 아닌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감액배당은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허용된 제도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세법이 아닌 상법의 애매한 규정을 먼저 손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증시가 폭락하자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 건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이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이라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주주들이 주식을 내던지는 등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건 얼마 전 통과된 상법개정안의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의 결정이다.


국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 순간, 시장 참여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코스피 5000’이 숫자 놀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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