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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액배당에 과세…상장사 밸류업 '빨간불'
김지헌 기자
2025.08.04 08:10:40
감액배당 활용하던 상장사들, 전략 ‘재조정’ 불가피
이 기사는 2025년 8월 2일 06시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

[딜사이트경제TV 김지헌 기자] 정부가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배당재원을 마련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기준 개정에 나섰다. 대주주에 대한 감액배당 과세가 추진되면서 이를 활용한 상장사들의 밸류업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지난 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회사의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는 걸 말한다. 이익에 대한 배분이 아닌 출자금의 반환으로 여겨져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 제외)의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대주주를 위한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대주주에 대한 감액배당이 과세 체계로 들어오면서 이를 활용한 기업들의 밸류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감액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밸류업 수단으로 불렸다.

이경연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감액배당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배당 서프라이즈의 핵심 수단"이라며 "(오너일가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일반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과세혜택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액배당의 효과는 커진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감액배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표적인 감액배당의 선두주자는 메리츠금융지주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2023년 2회에 걸쳐 총 6890억원을 감액배당했다. 메리츠금융의 최대주주는 조정호 회장(54.63%)이다. 


이외에도 두산밥캣, 하나투어, HD현대인프라코어, 케이카, KISCO홀딩스, HL홀딩스, 하이브, 대덕, 크레버스, 인화정공, 한국콜마, 넥스틸, 우리금융 등이 최근 몇 년간 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증권가에서는 대신증권과 신영증권, 유화증권이 감액배당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왔다. 실질적 성격은 일반 배당과 동일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세법상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만큼 과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무업계 전문가는 "자금 원천을 보면 배당이 아닌 납입한 자본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상 감자와 동일한데 세법 원칙상으로 과세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배당인데 왜 감액배당만 공제해 주냐는 시선이 있고 이익에 대한 배당이 아니니 과세하면 안 된다는 관점이 있는 거 같다"면서 "조세정책적인 문제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청와대와 세제실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게 될 문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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