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자연 기자]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로 매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말 해당 사건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데 이어 최근 공공 입찰도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 측은 "담합 제재로 인한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한전이 입찰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영향을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받는다. 제한 기간은 이번달 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다.
이는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과 관련된 제재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어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2015년부터 2022년 동안의 입찰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전력업체 10곳이 담합한 사실이 지난해 말 적발됐다.
10개 사업자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간 일정한 비율로 낙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입찰별 낙찰기업군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입찰제한이 된 곳은 해당 담합에 참가한 9곳의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효성중공업을 비롯함 서전기전,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5곳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과의 거래 중단으로 인해 효성중공업은 전년 매출액(4조8949억원)의 8.08% 수준에 해당하는 3956억원 규모의 계약이 제한된다. 실제 입찰 제한 예정 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인 1978억원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 4.04% 수준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효성중공업의 주요 매출처는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등 중공업 부문이다. 해당 부문은 최근 3년간 전체 매출의 평균 5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년 매출액의 8.08%에 해당하는 금액의 거래가 6개월간 중단된다. 제한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만큼 올해 하반기 국내 입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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