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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대규모 손실 불가피
이태웅 기자
2025.07.04 16:39:41
전체 매출의 3% 기준 5300억원의 과징금에 3년간 해지 위약금 등 7조 손실 추산
이 기사는 2025년 7월 4일 16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 사옥 (제공=SK텔레콤)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잠재적 손실을 안게 됐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데 따라 전체 매출액의 3%인 5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위약금까지 면제할 경우 향후 3년 간 최대 7조원의 매출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로 물어야 할 과징금은 53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매출액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SK텔레콤 입장에서 보면 ▲2022년 17조3050억원 ▲2023년 17조6085억원 ▲2024년 17조9406억원의 평균인 17조6180억원이 과태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3% 룰'을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5285억원에 이른다.


눈에 띄는 점은 과징금 규모다. SK텔레콤이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2023년 가입자 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받은 78억원의 과징금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는 2023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무관치 않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을 책정할 당시에는 전체 매출이 아닌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해당 기준을 근거로 관련 매출을 부가서비스에 한정하는 식으로 과징금 액수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꼼수를 부리기도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법 기준이 바뀐 것은 물론 정보 유출 건수도 LG유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89배 가량 많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정보유출 규모는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건인 반면, LG유플러스 해킹 사태 유출된 고객 정보는 29만7117명 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장혁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부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유출이었지만, SK텔레콤은 메인 서버가 해킹됐기 때문에 (유출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추후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과징금 액수 등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더 범주가 넓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 문제도 직면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이 가입자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경쟁사로 이탈한 가입자 수는 지난달까지 약 60만명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규 스마트폰 수요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입자 이탈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도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약 25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며 "위약금 면제를 하면 최대 25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500억원, 최대 500만명 이탈 시 3년간 7조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신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 열리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서울 총회 전 SK텔레콤에 서면 통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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