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EB(교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EB 발행을 공시하면서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자기주식처분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유는 발행 상대방 등 중요 정보 누락이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전량(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EB발행을 의결했다고 공시하면서 EB 인수자에 대해 '미확정'으로 기재했다. EB 교환 대상이 자사주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으로 봐 처분 상대방에 대해서도 의결해야 한다.
앞서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고자 EB 발행을 의결했다고 보고 있다.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이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태광산업 소액주주연대는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태광산업 이사들을 배임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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