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당장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축소하고,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주담대 한도제한,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의 추가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뿐 아니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민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했다. 이에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이를 통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오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된다.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금융권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 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또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도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된다.
이 뿐 아니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비 등 조달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도 금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대상의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의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등도 시행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주담대 여신 한도제한을 통한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해당 조치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 5억원이었던 신생아특례대출(구입)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세 한도는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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