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25년 6월 13일 13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최지웅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뻥튀기 매출' 논란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 제재에 따라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한 이후 내부거래액이 매출액을 155.6% 초과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내부거래 중심 사업 구조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카카오 및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해 694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중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의 거래가 6734억원으로 전체 내부거래액의 96.9%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내부거래액이 카카오모빌리티 전체 매출(4465억원)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는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와 복잡한 계열사 거래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당초 연결기준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매출은 6014억원으로 줄었고 별도기준 매출은 4465억원으로 축소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가맹택시 사업 구조가 매출 뻥튀기 논란에 휩싸이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케이엠솔루션이 택시회사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이 중 15~17%를 광고 노출과 운행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다시 택시회사에 지급하는 이중계약 구조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돌아가는 수수료(3~5%)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이 아니라 전체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했다. 이러한 회계 처리 방식은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당국 지적에 따라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155.6%에 달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매출이 줄었지만 내부거래는 여전히 총액 기준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계는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수치상 괴리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케이엠솔루션과의 거래액 6734억원 중 실제로 회사에 남지 않는 금액인 5495억원을 제외하면, 카카오모빌리티에 순수하게 귀속되는 매출은 1239억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4465억원) 대비 27.7%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회계적인 투명성을 높였지만 아이러니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매출액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액법 기준으로 작성하고, 내부거래액은 발생한 거래의 총액을 단순 표기하고 있다"며 "회계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의 차이는 회사의 실질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표기 변화에 따라 회계상 영업이익률은 증가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방식 변경과 무관하게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과 모빌리티 업계와의 상생 및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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