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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지진 피해보상 소송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김인규 기자
2025.06.08 21:58:56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시민 의견 청취 완료
포항시청 청사 모습. (사진=딜사이트경제TV)

[딜사이트경제TV 김인규 기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항소심 기각과 관련,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대법원 상고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1심 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뒤짚은 2심의 판결이 포항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졸속 판결로 상고심은 제도적 근거에서 행정과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과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등의 의견 청취를 완료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회 예정인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포항시장의 공포로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항소심 기각으로 싹을 틔웠지만,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규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은 ‘공익소송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도 적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6월 포항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잘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는 광주시 광산구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광주시 광산구는 아파트단지 7곳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민들이 2023년 4월 항공장애표시 등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소송 비용 수백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는 다수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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