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TV 범찬희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회사에 입힌 피해금액이 세간에 부풀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횡령·배임액 중 131억원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무혐의가 인정된 데다가 50억원도 변제돼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손해를 보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대에 선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비록 검찰에서 구형한 12년 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실형이 내려진데다가 곧바로 법정구속까지 됐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돌파와 한온시스템과 화학적 결합 등 과제가 산적한 시점에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된 한국앤컴퍼니그룹 안팎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 회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회장은 과거 그룹의 중추인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타이어를 찍어내는 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4∼2017년 사이 이뤄진 거래에서 한국타이어가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MKT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약 131억원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MKT가 한국타이어로부터 얻은 이익 중 일부가 조 회장 등 오너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수년째 조 회장이 2대 주주(29.9%)를, 조 회장의 친형인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3대 주주(20.0%)에 올라 있는 타이어 금형 제작·판매사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협력사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이와 별개로 조 회장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등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된 조 회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2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017∼2022년에 75억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17억원에 불과하다.
재판 내용과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파악한 피해 규모가 간극을 보이는 것은 횡령·배임액 중 일부 변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협력사에 대여가 된 MKT 자금 50억원은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 회장의 이번 사법 리스크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현범 회장이 2020년 무렵에 일어난 7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때문에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한국타이어가 입은 피해액은 20억원 수준”이라며 “조 회장의 덕을 본 협력사에서 한국타이어에 50억원을 갚았다는 부분은 부각되지 않으면서 횡령·배임 액수를 오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현범 회장 개인의 일이라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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