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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대출 꺾기'로 기관주의..1억원 넘는 과태료
김국헌 기자
2025.06.04 09:52:35
(제공 = 흥국화재)

[딜사이트경제TV 김국헌 기자] 흥국화재가 대출 시 보험 가입을 강요한 일명 '대출 꺾기'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1억원 넘는 과태료와 함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주의는 금융회사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다.


또 금감원은 흥국화재 임원 6명에게 주의와 함께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위법·부당사항으로 징계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7건도 조치했다. 아울러 경영유의 2건도 요구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출을 내준 중소기업의 대표자, 저신용자 등과 대출계약 이행 전후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이를 대출을 빌미로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원치 않는 보험을 끼워 판매한 불공정 영업행위, 일명 '꺾기'라고 판단했다.

또 흥국화재는 지난 2021년 10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 이행 전후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대출금의 1%)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10년 전 편법적 꺾기를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과 함께 5대 민생침해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해왔지만, 금융권에서 꺾기 수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심사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예금,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을 강권하는 불공정 구속 행위이다.


이와 별도로 흥국화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보험계약자 22명의 대출 심사에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보안대책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회사에 주의를 요구하는 행정지도인 경영유의 사항으로 계약 업무와 대출모집 위탁업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금감원은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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