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25년 5월 21일 17시58분 유료콘텐츠사이트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김지헌 기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의 2심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윤 회장은 부친인 윤장섭 창업주의 지분을 회사가 블록딜 및 통정매매 거래로 매입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실제로는 일반투자자와 거래를 회피하는 등 거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윤 회장에 대한 2심 공판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다.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윤장섭 창업주의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 상당을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가 있다. 통정매매는 서로 매매를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매매다.
2015년 당시 윤장섭 유화증권 창업주의 병환이 깊어지자 윤 회장은 주식 142만2103주에 대한 상속세 147억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우호세력 및 직원들을 동원해 블록딜과 통정매매를 시도했다.
상속재산을 현금화해 최대주주할증을 회피하고 상속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윤장섭 창업주가 매도해 현금화한 지분은 향후 윤 회장에게 상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주주할증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2015년 당시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주주의 할증률은 30%였다.
윤 회장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활용해 윤장섭 창업주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은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시간외매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배우자와 자녀 등을 통해 윤장섭 창업주의 주식 13만주를 블록딜로 매수했다. 25만주는 장내 통정매매로 매수했다. 우호투자자를 활용해 35만주를 블록딜 및 통정매매로 매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이렇게 총 73만주를 확보한 후 윤장섭 창업주의 잔여주식 69만주는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했다.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유효지분율을 높여 경영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주가하락을 방지하면서 향후 취득할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노렸다.
유화증권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상대방과 수량 및 단가를 짜고 거래했다.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공시했지만 실상은 달랐다.일반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호가로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방식을 활용해 통정매매했다.
2023년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윤 회장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유화증권에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돼 다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낮아졌다. 재판부는 윤 회장에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유화증권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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