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회가 아닌 지배주주에게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신증권 경제연구소는 지난 20일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을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연사로는 △정대익 경북대 교수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 △이정욱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 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대익 교수는 “그룹이 조직재편을 위해 주식의 합병·교환·분할 등이 일어날 때 외형상 공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상은 이사회의 배후에 있는 지배주주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는 자리보전 내지는 보수인상 정도의 작은 혜택만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지배주주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지배주주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이사회의 배후에서 사익을 관철하기 위한 유인 동기를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지배주주와 이사회 간 지시여부 입증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의 제401조의2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등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상법상 ‘이사’로 본다. 다만 업무지시의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딜사이트경제TV에 “회사의 자본거래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됐다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는 해당 규정과 달리 지시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주주의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가 아닌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리체계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주주가 아닌 회사에만 있고, 실익 측면에서도 회사의 가치 하락이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결정을 억누를 거란 분석이다.
정 교수는 “우리법상 주주총회도 회사의 기관이므로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행위도 회사의 선임행위지 주주의 선임행위가 아니”라면서 “일반주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가 아닌 회사에 물면, 변제력이 훨씬 높아 지배주주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면 배상자체가 일반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회사도 업무를 집행한 이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단, 책임을 면제해줄 경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회사가 일부 경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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