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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수도권 1.50% 적용
김병주 기자
2025.05.20 14:26:41
지방은 올 12월 말까지 현행(0.75%) 유지
사진=금융위원회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계획대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으로 상향 확정된 가운데, 지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경우에는 기존 0.75%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ㅇ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한 후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간 가계대출 차주의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이미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를 시행한 정부는 이번에 마지막 단계인 3단계를 시행한다. 이번 스트레스 DSR은 전 금융업권 내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 연말쯤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행 수도권 주담대 1.2%·지방 0.75%)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라며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 현행 20~60%인 혼합형 내 적용비율은 40~80%, 주기형은 기존 10~30%에서 20~4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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