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5월 19일 8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조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와 삼촌인 이양구 회장의 경영권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는 모습이다.
나 대표를 필두로 한 이사회는 기업회생 절차로 경영권 방어의 이점을 챙겼지만, 주주들은 거래정지와 지분가치 희석 등의 피해를 봤다. 게다가 이양구 회장이 기존 이사회의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하며, 향후 기업 정상화 시점도 늦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이달 들어 4차례 부도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지난 7일 예금부족으로 만기도래어음 1억원을 결제하지 못한 데에 이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법적지급이 제한됐다.
앞서 나 대표를 비롯한 동성제약 이사회는 이달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의했다. 지난 16일엔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신청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다.
그러나 주주들 사이에선 동성제약의 재무상태가 회생절차를 밟을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신청이 있기 전인 지난해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보면 유동부채(1년내 갚아야 할 부채)가 770억원으로, 유동자산(1년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682억원이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다소 많지만 이는 해당연도에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늘린 단기차입금(121억원) 때문이다. 차입으로 인해 오히려 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도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이 있긴 하지만 리파이낸싱을 거쳐 조달 금리를 줄이는 선택지도 있었다. 실제 동성제약은 지난해 단기차입 규모를 늘렸지만 동시에 이자율을 낮추기도 했다.
수익 측면에서도 지난해 65억원의 영업순손실로 적자 전환했지만, 이는 대손상각비가 계상되며 일시적으로 판관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대손상각비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흑자가 발생했던 2023년에는 21억원의 대손상각비 환입이 발생한 반면, 지난해에는 8억원의 대손상각비 계상이 있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7억원의 대손상각비 환입으로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동성제약 사업보고서를 감사했던 한울회계법인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이 기업회생절차에 나선 건, 기존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원균 대표는 삼촌인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당초 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대표에서 사임한 후, 나 대표가 취임하며 순조롭게 경영권 승계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2월에는 이 회장이 나 대표에게 보유지분 일부(2.94%)를 매각하기도 했다.
상황이 바뀐 건 지난달 말이다. 이 회장은 돌연 보유 주식 전량(14.12%)을 제3자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했다. 이 지분 매각은 나 대표와 상의 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매각 건의 거래대금 완납 조건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권 양수도 승계 완료다. 경영권 매각을 전제로 계약이 진행된 셈이다. 지분율 싸움을 하기에 나 대표는 지분율(4.09%)이 브랜드리팩터링에 비해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나대표에게 2가지 이득이 있다. 먼저 거래정지로 장내매수가 제한된 이 회장에 비해, 우호세력 확보가 수월하다. 실제 지난 15일 동성제약은 에스디에너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바 있다. 또 향후 기업회생 절차 시행되면 이 회장 측의 경영권 장악도 지연시킬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회생절차를 진행해도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선출할 수 있지만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맡는다”며 “포괄적 정지명령 등이 내려지면 대표이사의 권한도 사실상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당장 거래정지로 주식을 팔 수 없는데다가, 나 대표측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신주발행이 이어지면 주식가치도 희석된다.
주주 커뮤니티에서 한 주주는 “주주들은 안중에도 없이 회생신청한 나 대표는 경영권 방어하려는 걸 주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비판했다. 다른 주주는 “주주채권을 후려쳐서 부채 줄일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향후 회생절차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 정상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실제 이 회장은 나 대표 등 이사회 3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동성제약의 한 직원은 “대부분의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나서야 회생신청 사실을 알았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동성제약은 기업회생 신청이 경영정상화의 일환이고,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절차였다”며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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