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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분할…제도권 진출 밑작업
이태웅 기자
2025.05.16 09:02:27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사전 준비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담당 사업부를 물적분할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두나무는 향후 투자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금융 시장 제도권 안으로 본격 진입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지난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회사(가칭)' 설립을 위한 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신설 회사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운영 등을 담당한다. 분할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이번 물적분할은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소수단위 주식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해당 서비스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3가지 서비스 가운데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법 상 열거된 겸영 및 부수업무에 한해 영위가 가능한 만큼 다른 복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분할회사인 두나무가 사전 조치격으로 물적분할을 결정한 것이다.


두나무도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하여 해당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중개업 인가를 위해서는 신설 예정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 이슈 해소가 필요하며 다른 복수 사업을 진행하는 분할회사와 법인 분리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해 인가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다"며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물적분할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발표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중개업 라이선스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물적분할은 비상장 주식 중개 서비스의 제도화를 앞두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일종의 준비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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