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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반대한 MG손보 노조 "가교보험도 싫다"…왜?
이진실 기자
2025.05.15 15:39:47
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노조 "노동자·계약자 보호 없어” 반발
사진=MG손해보험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금융당국이 매각 실패가 이어져온 MG손해보험에 대해 ‘가교보험사’ 체제를 통한 정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할 때도 반대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가교보험 체제까지 전면 반대하는 이중 대응으로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의 정리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MG손보 실사를 진행했지만 노조의 반대, 무리한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당시 노조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실사조차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보는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국은 그간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반복된 매각 실패와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근거로 “더 이상의 방치는 계약자 피해를 키운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지난 2023년 말 76.9%에서 2024년 말 4.1%로 급감했다. 보험사의 핵심 건전성성 지표인 킥스 비율 법정 기준은 100% 이상이며,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서에서 "당국이 일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확정한 '일부영업정지'와 일부영업정지가 유지된 채 운영되는 폐쇄형 가교보험사에 그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라며 즉각 반발했다. 


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의 금융회사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이전해 보험계약만 유지하는 ‘중간 단계 회사’다. 신규 영업은 전면 중단되고, 계약 관리만을 담당한다. 노조는 이를 두고 “폐쇄형 청산 절차와 다름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에 대해 당국은 관리인을 파견해 '부실확대방지'를 위해 모든 시스템을 제어했으나 MG손보의 건전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며 "직원의 일부를 가교보험사로 채용하고 가교보험사의 운영이 중단되면 5대 보험사에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며 직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MG손보는 약 151만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자 수는 약 125만명에 달한다. 임직원은 521명, 전속설계사는 460명에 이른다. 정부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기존 보험계약 조건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전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과 설계사 재배치 등 적잖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MG손보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보 주도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이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실사 작업을 거쳐 보험계약을 주요 손보사로 이전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 계약자 안내와 민원 대응도 병행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자료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청·파산을 고민했지만 계약자들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계약이전을 선택했다"며 "노조도 121만명의 고객이 보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MG손보 정리방식을 둘러싸고 ‘정상 매각’을 요구하는 노조와 ‘계약이전’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당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계약이전이 진행될 경우 기존 임직원과 설계사의 고용 불안은 물론, 보험계약자의 불안감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 사무처장은 "가교보험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데 필수 인력 측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통상 전산, 보상, 계리, 관리 등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5대 손보사와 예보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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