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등 MG손보 정리절차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신규영업만 중지될 뿐 MG손보의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 등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MG손보 보험계약자의 기존 지위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 위해 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에 MG손보의 보유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하는 계약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이전에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를 세워,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MG손보 매각 작업을 감안해 3년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다"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MG손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매각, 합병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통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3월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MG손보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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