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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현재 상황은
김수연 기자
2025.05.15 13:30:21
대명소노 오너 2세 서경선, 부정청탁 논란에도 법인·사업명 바꾸고 개발사업 재추진
이 기사는 2025년 5월 14일 18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구글지도)

[딜사이트경제TV 김수연 기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정청탁 논란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주식회사 제주동물파크) 대표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사업명을 '스코리아필즈공원'으로 바꾸고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서다. 사업 내역은 당초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 50종의 동물을 들여오는 사파리 시설에서 문화예술테마공간으로 변경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레드스톤에스테이트는 제주도에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변경 계획을 제출한 후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사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1월에 완료했고, 현재 재해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부서 협의 중이다. 두 평가를 마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업변경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스코리아필즈공원은 레드스톤에스테이트가 사업비 2107억원을 들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8만1752㎡를 개발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03년 제주마, 흑우, 흑돼지 등 재래가축과 토종식물을 내세운 축산관광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다 자금난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변경됐다. 이후 대명소노그룹 산하인 ㈜제주동물테마파크가 2017년 사업을 넘겨받았고, 사파리 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파리 시설의 생태계 교란, 동물 분뇨 등에 의한 오염 문제에 따른 반대 여론과 관광단지 설치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여론이 갈리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서경선 당시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가 사업 편의를 위해 사업예정지 이장에게 총 1800만원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레드스톤에스테이트로 법인명을 바꿨고, 사업도 사파리에서 문화예술테마공간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레드스톤에스테이트 관계자는 "기존 동물테마파크의 부정적인 이슈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 내역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며 "제주도 동북권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예술테마공간인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사업을 서경선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레드스톤에스테이트는 스코리아필즈공원 내 콘도와 호텔, 전시장, 야외정원, 글램핑, 판매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부분과 앞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금품수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과없이 이름을 바꾼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려 한다"며 "어물쩍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레드스톤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경선 대표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 고용계획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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