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명품 플랫폼 발란이 9일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인수합병)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발란은 이날 "경영정상화 및 사업안정화 차원에서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며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M&A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밝혔다.
주관사 선정 이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크(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란은 M&A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은 물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외부 자금 조기 유치, 미지급 파트너 상거래 채권 변제, 구성원의 고용 보장 등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관사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투자자 유치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란은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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