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TV 이형훈 기자] 광주 지역 식당가가 최근 ‘노쇼(No-show, 예약부도)’와 허위 예약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광주 유명 음식점들이 집중 타깃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광주 동구 ‘○○○’식당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유명 연애기획사라는 곳이고 유명 배우와 유명가수가 내일 광주 방문예정인데 저녁 식사를 그 곳에서 할 예정이다" "총 인원 32명이고 32인분의 식사와 주류는 00브랜드의 와인을 준비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소속사의 명함과 함께 문자도 보내왔다. 그러나 예약된 시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연결을 시도 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준비된 음식은 다 폐기해야 했다.
이 식당 관계자는 “재료비만 80만원 넘게 들었고, 일반 손님도 받지 못해 매출 손실은 200만원 이상에 달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단체 예약을 받을때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한두 곳에 그치지 않는다. 광주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광주 지역 외식업체 10곳 중 6곳이 ‘노쇼 또는 예약 사기’로 피해를 경험했다. 이 중 20%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같은 일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단체 예약 노쇼 비율은 평균 11.4%로, 업계가 체감하는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광주 북구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박모(39) 씨 역시 “일주일에 한두 건은 예약 손님이 오지 않는다”며 “평일 점심시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예약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노쇼 한 번이면 하루가 망가진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경쟁 업체나 악성 고객의 고의적 예약 방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 치킨 전문점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번호로 수차례 예약과 취소를 반복해서 당했고,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업소들은 예약금 선결제, 단골 위주 예약제한, 노쇼 블랙리스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 반발이나 플랫폼 제약으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노쇼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에도 여러건 노쇼 사기 사건이 접수된다. 노쇼 사기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영업 방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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