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TV 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롯데손해보험이 8일 900억원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을 개시한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손보는 이날 콜옵션 연기설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5년 전 발행한 후순위채의)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건전성 요건을 이유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54.59%로, 전년 대비 58.61%p(포인트) 떨어졌다.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킥스비율이 150%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법령상 킥스가 150%를 넘지 못하면 조기상환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기존 후순위채권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이 후순위채 발행을 보류시키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는 것이 롯데손보 측 입장이다.
롯데손보가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만기는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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