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25년 4월 23일 1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성우창 기자] 고려아연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증권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있었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KB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증권사는 현재 참고인 수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향후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안창주)는 고려아연의 서울 종로구 본사를 비롯한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 등 총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작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시도했던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의 불씨는 증권업계로도 번졌다. 이날 고려아연과 함께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본사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고려아연 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차 미래에셋증권 본사에도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KB증권 역시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당사에 압수수색이 나왔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당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작년 10월경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말 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담당했다. KB증권도 유상증자 공동모집주선 역할을 맡았다.
이에 검찰이 두 회사가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공개매수의 주관 수수료는 크지 않지만, 유상증자 딜은 비교적 큰 편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현업 부서에서 연말 실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유증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거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흥행했을 경우 미래에셋·KB증권은 최대 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당시 현업부서들은 유상증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 부분을 검찰에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려아연의 혐의가 확인돼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증권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부정거래 행위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이익 또는 손해 금액의 3배 이내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더불어 양벌규정이 적용돼 행위자뿐 아니라 고려아연 법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향후 고려아연의 불공정 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방조범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증권사들은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절반 이하로 감경된 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 김성현·이홍구 KB증권 각자대표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회사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수행이 건전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증권사의 위법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부터 해임권고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공모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사가 이미 대비를 해놔서 검찰 측의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증권사의 방조죄 성립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영업익 1조원을 벌어들이는 미래에셋·KB증권 같은 대형사는 부정거래로 얻는 이득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며 부정거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들이 중징계 대상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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