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재판부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지 1년 만이자 같은해 11월 25일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지 두달여만의 일이다.
이날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을 통해 부정거래, 시세조정, 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당시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 아니라 사업상 이유에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라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용 회장 측 변호사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3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만약 법조계 관측대로 검찰이 항소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