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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로 인기…ISA·IRP 활용법은?
최태호 기자
2025.01.28 07:30:24
비과세, 복리효과 극대화…납입한도 늘리기 팁도
/제공=이미지투데이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의 절세혜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일정 한도의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가, IRP는 과세이연이 핵심 혜택으로 꼽힌다. ISA 계좌의 연금전환을 통해 IRP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법도 추천된다.


늘어나는 ISA, 인기 비결은?


ISA는 한 계좌로 주식,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다. 투자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ISA로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고, 채권과 국내주식 등 상품군이 상대적으로 넓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내 주식형 상품을 제외하곤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ISA로 투자하면 비과세 한도까지 면제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추가 수익금에 대해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ETF는 개별 상품의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됐는데, ISA 계좌 내 상품은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수익을 계산하는 손익통산 혜택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확대 방안 / 사진=금융위원회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 민생토론회를 열고 ISA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 납입한도도 기존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린다.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해당 안의 경우 국회에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말 해당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정부안을 제안했지만 국회서 현행유지로 결정됐다.


IRP, 개인이 별도 가입하는 퇴직연금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외의 추가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IRP의 핵심 혜택은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 증대다. IRP에서 발생한 수익은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계좌 투자상품의 경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줄어드는데, IRP로 투자하면 세금으로 나갈 돈으로 재투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복리효과가 극대화되는 셈이다.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과세이연 및 복리효과 / 제공=삼성자산운용

게다가 IRP는 입금한 금액 중 900만원까지는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한도(900만원)까지 적립한다면 연말정산 때 148만5000원(공제율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IRP는 퇴직시 수령시점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본래 퇴직금에는 근속연수, 금액에 따라 6~45%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특정 사유를 제외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돈을 빼려면 계좌를 전액 해지해야 한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했던 퇴직소득세와, 세액공제분에 대해서는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전 통한 납입한도 늘리기…채권혼합 상품 전략도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 지나면 연금 전환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로 연금 전환을 하면 최대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IRP의 연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300만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ISA에서 전환한 납입금은 IRP의 본래 납입한도인 1800만원과도 별개로 계산된다.


채권 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한 위험자산 노출 확대 예시 / 제공=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자들 사이에선 ETF를 활용한 IRP에서의 공격적인 투자방법도 알려지고 있다.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된다. 투자자산의 30%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주식·채권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실제 위험자산 노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TDF(타겟데트펀드) ETF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빈티지(목표시점)가 긴 상품의 경우 위험자산 비중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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