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형소법 제325조)를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 계열사는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해말 기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지분 48.63%를 보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은 경위 △미래에셋컨설팅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방안들이 있음에도 행하지 않은 점 △영업손실이 나고 있는 사업장을 전가해 특수관계인의 이익 귀속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무죄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마케팅 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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