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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시작도 못했다"..MG손보, 청산 수순?
이진실 기자
2025.01.08 21:48:31
메리츠화재 우협 대상자 선정 한달
MG손보, 자료제공 거부
매각 불발시 청산 가능성..소비자 피해 우려
/제공=각사
/제공=각사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로 실사를 시작하지도 못해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G손보가 파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초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MG손보 노동조합이 고용 승계 문제를 이유로 반발하며 우선협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인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A 방식은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노조는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실사를 위해 보유 계약, 보험부채 현황, 투자 자산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MG손보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실사 지연이 계속될 경우 업무 방해 등의 명목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원칙상 매각이 계속 불발되면 청산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가 무산될 경우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 2001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리젠트화재의 경우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나 매각에 실패하고 결국 다음해 3월 계약이전을 결정한 뒤 12월 파산했다. 당시 삼성화재,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현대해상, LG화재(현 KB손해보험),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다.


MG손보 역시 청산 시 기존 계약이 다른 손보사로 이전되는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계약 조건이 일부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 이전 시 △계산의 기초 변경 △보험금액 삭감 및 보험료 감액 △계약조항 변경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다양해 계약이전 시 당국과 보험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1월부터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네 번의 유찰을 겪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실상 인수 절차가 막히면서 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험부채 할인율이 강화되는 등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텐데, 그만큼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에 매각이 불발되면 청산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MG손해보험 노조 관계자는 "MG손보가 청산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청산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는 현재 실적 부진과 건전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총계는 -184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지급여력비율(K-ICS)은 44.4%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돈다.


약 150만 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한 MG손보의 청산이 현실화되면 예보의 보호 한도에 따라 가입자는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해지환급금, 보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MG손보 인수를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하에 메리츠화재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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