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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2024-끝]조이고 관찰하고…동남아도 주목하는 ‘내부통제’
김병주 기자
2025.01.01 11:08:52
동남아 금융시장에서도 화두 떠오른 내부통제
느슨한 규제에 자금세탁, 횡령 등 사고도 빈번
상시검사-우회검사 등 당국 감독방식도 상이
홍콩 중심지구 / 사진=최태호 기자.
홍콩 중심지구 / 사진=최태호 기자.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금융사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는 바로 내부통제다. 특히 해외 현지에 진출한 금융사 지점 및 현지법인은 국내 금융당국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 관할권에 놓여있다. 사실상 이중으로 내부통제 검사를 받는 만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만난 금융사 관계자들은 글로벌 금융사와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선, 우선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베트남 금융당국 역할을 수행중인 증권거래소 본부 모습 / 사진=박세현 기자.
베트남 금융당국 역할을 수행중인 증권거래소 본부 모습 / 사진=박세현 기자.

해외서도 내부통제는 ‘이슈’


딜사이트경제TV가 방문한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 이슈는 금융권의 화두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른 경험에 더해, 수많은 글로벌 금융사가 진출‧경쟁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꽤 오래전부터 자금세탁 형태의 금융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금세탁 이슈가 아시아 금융허브 지역이 갖는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고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금융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수많은 금융사를 비롯해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정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허브에 진입한 고액 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위한 소위 ‘패밀리오피스’가 자금세탁 사건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한 금융사의 관계자는 “자금세탁 이슈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지만, 자본 유치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현지 금융당국에게는 딜레마일 것”이라며 “정기 및 수시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관리에 집중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여 년간 이어진 총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횡령 사고로 금융권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은 본인이 약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이공합동상업은행(SCB)에서 베트남 돈으로 304조동, 한화로 약 16조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횡령규모로 알려진 약 16조원은 지난 2022년 베트남 국내 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지 금융사 관계자는 “당시 발생한 횡령사고는 내부통제 리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도화선이 됐다”며 “이후 베트남 현지 은행을 포함해 주요 금융사들도 내부통제 강화에 보다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MAS 사무소 건물 / 사진=김병주 기자.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MAS 사무소 건물 / 사진=김병주 기자.

현지 금융당국, 맞춤형 관리에 ‘집중’


각 국가가 처한 금융 환경 및 시스템에 맞춘 내부통제 제도가 눈에 띄는데, 이는 현지에 진출한 해외 금융사뿐 아니라 현지 금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감독원 격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가 내부통제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 MAS의 경우, 감독기관으로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현지 회계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내 금융사들은 MAS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상시 감사를 받는다. 사실상 1년 내내 감사가 진행된다는 게 현지 금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연중 내내 진행되는 감사는 추후 결과가 정리된 보고서를 통해 MAS에 전달된다. 이를 확인해 MAS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감사가 이뤄진다.


현지 금융사 관계자는 “외부 회계 기관을 통해 감사를 하다 보니 실제 MAS와 금융사 간 직접적인 소통은 극히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진다”며 “이같은 방식을 통해 내부통제를 비롯한 감사 과정에서 공정성, 그리고 신뢰도를 담보하는 것이 MAS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감사를 대행하는 회계법인 기관도 결코 소홀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이들이 상시 감사 중 발견하지 못한 내부통제 이슈가 추후 발생할 경우, MAS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퍼시픽플레이스(PP) 전경 / 사진=최태호 기자.
홍콩 퍼시픽플레이스(PP) 전경 / 사진=최태호 기자.

내부통제 관심도 높아져


또 다른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홍콩의 경우,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사들은 ‘컴플라이언스 매니저(Compliance Manager)’를 통해 당국과 소통한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감사 과정에서 사실상 당국과의 직접적 소통은 없는 셈이다.


규제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다는 평가다.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글로벌 금융 허브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고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다 보니 기본적인 수준의 규칙만 요구하는 편이다.


다만, 홍콩의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금융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하면 제공된 라이센스를 취소한다. 쉽게 말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업계에서 존속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동남아 대표 신흥국인 베트남도 내부통제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은행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 증권사는 베트남 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 of Vietnam)가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통상 2~5년 주기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진행한다. 베트남 증권위원회도 3~4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진행하는데, 베트남SCB은행 금융스캔들 이후 내부통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확산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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