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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높인다.…0.75%p→1.2%p
김병주 기자
2024.08.20 10:37:53
'수도권 주담대가 가계부채 폭증 원인' 분석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DB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사진=DB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DSR 2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해 기존보다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도권 주담대가 폭증하는 가계대출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국내 19개 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당국의 결정을 공개했다.


이날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2단계에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p에서 1.2%p로 0.45%p 상향적용한다.


스트레스DSR이란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변동형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한도 축소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나온 제도다.

자료=은행연합회
자료=은행연합회

지난 2월 0.35%p(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한 금융당국은 당초 0.75%p(2단계), 1.5%p(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폭증이 전반적인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면서, 수도권 주담대에만 제한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소폭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은행권에게도 오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권고했다.


금융당국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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